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심판(2012.02.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조심2012서0083심판(2012.03.1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