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72심판(2013.10.14)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136심판(2013.11.18)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17심판(2013.11.1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