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금고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한 채무를 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은 금융거래의 추적에 의하여 동 차입금은 상속인 ○○외 2인이 주식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3561심판(1993.02.27)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되어야 할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