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환급신청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경정)
요지
당초 이연자산의 구분 및 상각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그 이연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됐더라도 올바르게 수정된 상각기간내의 일부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면 당해 사업연도분은 경정대상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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