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