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관0065심판(2011.12.28)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