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ㆍ거래시기ㆍ거래단계ㆍ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