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중고수입차량들은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어 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등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관0164심판(2010.12.17)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