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경정)
요지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양도자 등에게 지급한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등을 원천징수대상(기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1573심판(2010.05.24)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
  • 참조결정2007서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