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41ㆍ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491심판(2006.07.14)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