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포기자의 고유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쟁점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이 받을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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