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요지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담보대출이나 매매사실 등 없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970심판(2001.10.20)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광1391심판(2002.02.21)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중0659심판(2004.07.19)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