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요지
감정가액을 일반거래 목적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483심판(2002.01.10)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