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과세처분일 이후에 소급감정평가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의 임대내역 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이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임대보증금이라면 상속채무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483심판(2002.01.10)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