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중 도로의 경우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 가능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당 000원)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