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6.5.10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후의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0380심판(1996.04.23)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