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전3037심판(1997.02.06)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