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 후 이를 취소하고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사업추진제한으로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2008.5.6.)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08.10.21.)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쟁점토지를 OOO구역에 편입)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27심판(2012.12.04)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24심판(2009.06.29)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