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16심판(2013.08.09)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 후 이를 취소하고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