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 세액 통보 ]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