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출연부동산의 공사비용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병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였다 하여 출연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은행 역시 대출금을 대출해 주면서 출연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담보를 출연부동산 평가시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채무인계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