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액 및 가산세의 정당여부(경정)
요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2230심판(2006.05.0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0919심판(2006.11.16)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