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경정)
요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151심판(2006.09.29)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액 및 가산세의 정당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