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