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증액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25심판(2016.05.09)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148심판(2012.03.30)법인세(원천분)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