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55심판(2021.12.15)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증액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800심판(2022.09.22)해외 신용카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87심판(2024.02.14)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