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
요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2725심판(2002.02.08)유가증권의 평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0562심판(2019.06.19)「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95심판(2020.06.30)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