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금)는 관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법인이 반드시 지급할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인 등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일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되는 점,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금)는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외적립 미이행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1771심판(2004.08.2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11심판(2009.12.14)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중0038심판(2012.03.12)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