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405심판(2018.03.08)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11심판(2009.12.14)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42심판(2024.07.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