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95심판(2020.06.30)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