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기각)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은 “1세대”와 동일한 의미이며,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서3996심판(2009.02.20)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4093심판(2010.03.08)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0316심판(2010.04.02)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