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
요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나아가 비거주자를 거주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896심판(2008.07.11)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