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요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는데 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896심판(2008.07.11)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