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경정)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바,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므로 신뢰성있는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15심판(1997.07.21)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하지 못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전2232심판(2001.01.27)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