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경정)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장부가액’은 상각의제액이 반영안되 부적정하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 건물분 실지양도가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003심판(1999.08.27)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