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하지 못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안분계산시 장부가액을 우선적용하도록 하나 피상속인이 소득세신고시 제시한 장부가액이 현실적인 부동산가격과 맞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신고 및 결정가액인 감정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부0003심판(1999.08.27)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