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본세의 경우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551심판(2011.05.30)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서3052심판(2013.09.27)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1569심판(2022.07.2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