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5083심판(2012.03.14)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940심판(2011.04.1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