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2013.07.19)
판례
- 제목
-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사 건
2012누36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1구단168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10. 11. 11.’은 ’2010.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판례(2012.10.05)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