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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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