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공장부대시설 확장에 꼭 필요한 토지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준시가의 1,880%에 상당하는 가액에 취득하였다면 이는 ‘고가매입’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