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세 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명백한 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비정상적·비경제적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465심판(2008.08.21)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0071심판(2008.05.14)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의 정당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