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의 정당성 여부(경정)
요지
피투자회사의 주식 취득가 산정시 비특수관계 개인과의 거래시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간주,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채무 및 유보조정를 반영후 가액 산정,충당금 반영후 가액을 시가로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의 일부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0833심판(2011.04.20)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