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경정)
요지
선부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근거없이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면서 부담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구2323
  • 참조결정국심1989서0191심판(1989.05.06)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