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