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44심판(2017.07.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