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 청구 절차 ]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9조]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⑥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8조]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