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부칙
2010.12.27 제104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불복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