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 심판청구는 이건 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청구외 법인을 위한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