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ㆍ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27심판(2012.06.28)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2723심판(2012.08.31)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349심판(2014.05.2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9서004